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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드린다.
① 카드 선택 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본다
②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③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가능하며 국세납부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④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⑤ 세금과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한다
1. 카드 선택 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본다
카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시) A카드: ① 전월 이용실적 기준 50만 원 ② 포인트 적립률 3% ③ 월 적립한도 1.8만
B카드: ① 전월 이용실적 기준 30만 원 ② 포인트 적립률 2% ③ 월 적립한도 2만
(전월 이용실적 제외항목 및 포인트 적립 제외항목은 없는 것으로 가정)
→ 30만원 이용 시 B카드 유리(A카드 포인트 없음, B카드 0.6만 포인트)
→ 50만원 이용 시 A카드 유리(A카드 1.5만 포인트, B카드 1만 포인트)
→ 100만원 이용 시 B카드 유리(A카드 1.8만 포인트, B카드 2만 포인트)
2.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 파인 → 내 돈 관리 → 카드포인트 조회
♧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
또한 위 조회화면에서 바로가기 클릭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시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 ① 로그인 → ② 포인트 메뉴 → ③ 포인트 사용(계좌입금/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 중 택 1 → ④ 신청포인트 입력 → ⑤ 신청완료 확인
한편, 시중은행계열 카드(신한, 국민, 우리, 하나)의 경우 ATM을 통해 1만 원 단위로 출금*할 수 있다.
* ① 카드사 휴대폰 앱에서 ATM 출금 신청 → ② 출금 시 사용할 1회용 비밀번호 생성 → ③ ATM에서 포인트 출금 메뉴 선택→ ④ 1회용 비밀번호 입력 후 출금
게다가 카드로택스(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카드 해지 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기 바란다.
* 카드 해지 신청시 카드사는 유선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 사용절차를 안내함
5. 세금과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한다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이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카드 이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