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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에 실용적인 금융정보 12개를 선정하여 안내해 드린다.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 | 1) 서민대출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사론유스)을 알아본다 |
2)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해라 | |
3) 보험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라 | |
4)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라 | |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 5)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한다 |
6)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한다 | |
7)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한다 | |
8) 금융회사의 꺾기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해라 | |
9)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라 | |
꾸준히 실천하면 득이 되는 정보 | 10)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해라 |
11) 신용점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라 | |
피싱 사기 구분 비법 | 12)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유의해라 |
1. 서민대출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유스)을 알아본다
주요 서민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유스가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다.
Tip! 금융감독원(☎ 1332)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및 맞춤대출에서 상담조회 |
① 새희망홀씨: 저신용·저소득층에게 3천만 원까지 대출(금리 10.5% 이내)
·혜택: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 금융교육 이수자 등은 우대금리(최대 2%p 내외)를 적용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5백만 원까지 추가대출 가능
② 햇살론: 저신용·저소득층에게 2천만 원까지 보증부대출(금리 10.5% 이내)
·혜택: 금융교육 이수자, 사회적 취약계층 보증료 감면(최대 1%p) 및 취급기관에 따라 맞춤대출, 저축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우대금리(1.3~1.5% p) 제공
③ 햇살론 15: 저신용·저소득층에게 1.4천만 원까지 보증부대출(금리 15.9%*)
*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에게 은행 대출로 대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최초 금리는 15.9%이지만 성실 상환 시 2년 후 9.9%까지 하락 가능
·혜택: 성실상환자는 우대금리(1년마다 최대 3% p, 최대 6%p까지 우대) 적용가능
④ 햇살론유스: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에게 1,2천만 원까지 보증부대출(금리 3.6~4.5%)
새희망홀씨 | 햇살론 | 헷살론15 | 햇살론유스 | |
신청자격 |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신용평점하위 20% | 만 19~34세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대학생과 청년 | ||
한도 | 3천만원 이내 별도 생계자금 5백만원 |
2천만원 이내 | 1.4천만원 이내 | ·일반생활자금- 1회 3백만원 연간 6백만원 이내 ·특정용도자금- 1회, 연간 9백만원 이내 |
금리 | 연 10.5% 이내 (21년 평균대출금리 5.9%) |
연 10.5% 이내 | 연 15.9% (보증료 포함) | 3.6~4.5% (보증료 포함) |
취급기관 | 국내은행(14개) 영업점 |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및 저축은행 | ·일반보증- 국내은행 15개 ·특례보증-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
기업·신한·전북은행 |
2.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해라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Tip!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단기(90일 미만) 연체 또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무상 곤란이 생긴 차주 |
-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음
① 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 지원
② 개인사업자대출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
③ 원금상환 유예제도: 재무상 곤란(실직·폐업·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 원,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이하)에 대해 적용
※ 이외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도움을 받아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보험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라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이다.
- 신용도가 낮아 일반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
-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
Tip! 급전 마련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 ※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Tip!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 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만기 전에 중도상환 |
↙ Check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 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상품별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를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
* 예를 들어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높아 보험계약 대출금리가 8%~9%에 달할 수 있음
4. 상환여력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라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Tip! 이자 납입일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있음 |
✓ Check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
5.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이용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운영 중이다.
* 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보험사
Tip!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여 대출이자 부담 완화 |
✓ Check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되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별도 협약대출, 정책자금 대출)은 제외됨
✓ Check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사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정도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
6.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한다
은행권*은 22. 7. 15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22.11월 이후 제주은행도 판매)
-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함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란 변동금리 차주가 일정 금리(이하 프리미엄)를 추가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시 금리 상승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품
구분 | 이전 | 개선(은행별로 상이함) |
금리상승 제한폭(cap) |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p, 5년간 2%p까지만 인상 |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p~0.75%p, 5년간 2%p까지만 인상 |
가입비용(프리미엄) | 대출금리에 0.15%p~0.2%p 가산 | 대출금리에 0%p(한시적 면제)~0.2%p 가산 |
Tip!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 가능 |
✓ Check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가능
✓ Check 상품의 금리 상한 폭, 프리미엄 등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
7.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Tip!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및 대출상품을 쉽게 비교 가능 * 은행과 저축은행이 판매중인 주요 예·적금 상품 및 은행·저축은행·보험사·여신전문회사가 판매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수준 등을 쉽게 비교하여 확인 가능 |
✓ Check 금리인상기에는 만기가 짧은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회전식 정기예금*도 고려할 필요
* 만기까지 회전주기(1, 3, 6, 12개월 등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기간) 별로 변동된 금리가 적용되는 예금. 단, 회전식 정기예금은 최초 가입 금리가 일반적인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고정금리의 정기예금이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음
✓ Check 「금융상품 한눈에」의 금융상품 정보는 매월 정기 공시하고 있으나, 금리 등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후 예·적금 가입 및 대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8. 금융회사의 꺾기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해라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이하 금소법)은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과징금 및 과태료 대상)하고 위반 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 종래 (구) 은행법 등 일부 금융업법에서 법제화(과태료 대상)되어 있었으나 금소법 제정 이후 동일기능·동일규제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 업권에 적용되도록 법제화
-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꺾기로 간주함
Tip!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취약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조건으로 다른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소비자는 금소법 위반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 |
✓ Check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부득이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가능
9.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라
물가·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Tip! 은행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 관련 언론보도 및 은행문의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될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
✓ Check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특수은행과 인터넷 은행도 유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
10.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해라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Tip!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이 카드론 금리보다 높음 |
✓ Check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 필요
*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 설명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Check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이용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하여 이용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함
* 평균수수료율(22년 1분기 기준): 결제성 리볼빙 14.83%~18.48%
** 리볼빙은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Check 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결제금액* 미만을 납부하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음(리볼빙이 연체를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님)
* 소비자가 이번 달에 납부해야 하는 신용카드 일시불 이용대금과 리볼빙 이월 잔액합계액에 카드사가 부여하는 최소결제비율(10~30%)을 곱한 금액
11. 신용점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라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거래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 금융회사 자체 신용점수에도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금리로 신용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
Tip! 개인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이용습관 10가지 ① 긴급히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금리 신속대출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 저금리 대출 먼저 확인하기 ② 다중채무자는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대환대출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 수를 줄이기 ③ 주거래 금융기관 이용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하여 이용하기 ④ 소액이라도 연체가 자주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자동이체를 활용하기 ⑤ 여러 건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많으므로 상환 시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⑥ 금융회사의 연체발생 주의안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소와 연락처 변경시에는 금융회사에 통보하기 ⑦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연체없이 상환하는 등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 쌓기 ⑧ 본인의 신용점수 및 부채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하기 *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NICE의 나이스지키미, KCB의 올크레딧 등 ⑨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신용점수도 상향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지원위원회(신복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자금 지원 또는 보증 지원 ⑩ 과도한 대출은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은 신중히 결정하기 |
12.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유의해라
금리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Tip! "저금리 특별대출 승인 안내", "정부 긴급자금 대출 지원대상" 등과 같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 Check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스스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함
✓ Check 대출 상담 과정에서 휴대폰에 특정 앱을 설치하라거나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통화를 종료
✓ Check 사기범은 대출광고와 카드사용 승인 등 다양한 유형의 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접속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함
*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 탈취, 발신전화 가로채기, 휴대폰 위치추적 등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