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형 IRP 개설과 운용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핵심포인트》
1) 개인형 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2) 개인형 IRP에서 나중에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3) 개인형 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와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4) 개인형 IRP 계좌 운영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활용해라.
개인형 IRP 개설·운용 시 알아야 할 사항
사례 1 A씨는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인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1. 개인형 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형 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세)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계좌로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된다.
*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개인형 IRP 계좌는 개설 이후 연금수령 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기에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형 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계좌 개설 시 운용관리 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적립금 규모: 2020년 말 34.4조 원 → 2021년 말 46.5조 원 → 2022년 9월 말 54.3조 원
따라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개인형 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납입금 성격(퇴직급여, 자기부담금) 및 가입경로(대면, 비대면)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
《개인형 IRP 계좌 수수료 비교 예시》
구분 | 가입경로 | 납입금 성격 | 10년간 수수료 총 금액 | |
퇴직급여 | 자기부담금 | |||
A사 | 대면 | 0.35% | 0.20% | 410만원 |
비대면 | 0.25% | 0.10% | 280만원 | |
B사 | 대면 | 0.10% | 면제 | 100만원 |
비대면 | 면제 | 면제 | 없음 |
* 적립금 1억 3천만원 가정(퇴직급여 1억 원, 자기부담금 3천만 원)
사례 2 B씨는 개인형 IRP 계좌에 5천만 원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여 퇴직급여로 받은 3천만 원만 인출하고 싶다.
2. 개인형 IRP에서 나중에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사례와 같이 단순히 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어 퇴직급여 3천만 원만 인출할 수 없고 5천만 원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따라서, 향후에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
*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은 연금소득세(3.3~5.5%) 대신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됨
※ 개인형 IRP의 효율적인 계좌 관리 및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1회사 1IRP)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함
사례 3 C씨는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데, 어느 상품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3. 개인형 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와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개인형 IRP에 적립된 연금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는 개인형 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①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는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 예금, 보험사 GIC, 증권사 ELB, RP*** 등)
*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BBB- 이상)에 해당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
**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예금자보호 한도(5천만 원) 이내에서만 투자 가능
*** GIC=Guaranteed Interest Contract
ELB=Equity Linked Bond
RP=Repurchase Agreements
②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는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Target Date Fund)*** 등이 있다.
* 환위험 해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 주식 투자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투자비중 30% 이내
*** ①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 체감, ② 주식투자비중 80% 이내(투자목표시점 이후 40% 이내), ③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투자비중 20% 이내 등
참고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권역(은행, 금융투자, 보험), 만기, 상품유형 등을 선택하여 매월 약정금리 및 상품제공기관 등을 비교·조회*할 수 있다.
* 금감원 홈페이지 내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 상품
★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비교하기>>
둘째,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형 IRP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 채권,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ELS, DLS,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의 개념 정의》
구분 | 개념 |
주식형 펀드 | 주식투자 한도가 펀드재산의 60% 이상인 펀드 |
혼합형 펀드 | 주식투자 한도가 펀드재산의 40% 초과 ~ 60% 미만인 펀드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 개별주식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금리, 환율, 실물자산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 지수 또는 가치의 추종을 목적으로 설정·운용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펀드 |
셋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 주식,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사모펀드, 사모로 발행되거나 최대손실이 원금의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개인형 IRP 상품별 투자한도》
100% 투자 가능 | 70% 투자한도 | 투자금지 | |
원리금보장형 상품 |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 위험자산 | 고위험자산 |
① 은행 예·적금 ② 저축은행 예·적금 ③ 우체국 예금 ④ 보험사 GIC ⑤ 증권사 ELB, RP ⑥ 통화안정증권 ⑦ 국채증권 등 |
① 외국국채(환위험해지, 신용등급 A- 이상) ② 채권혼합형펀드(주식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30% 이내) ③ 적격 TDF 등 |
① 채권 ② 주식형 펀드 ③ 혼합형 펀드 ④ ELS ⑤ DLS ⑥ 주식형 ETF 등 |
① 주식 ②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③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④ 사모펀드 ⑤ 사모로 발행되거나 최대손실이 원금의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
사례 4 D씨는 개인형 IRP에서 투자하고 있는 은행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후 어느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
4. 개인형 IRP 계좌 운용 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였는데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그간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상품만기 이후에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어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22년 12월~23년 7월 기간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금융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며,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디폴트 옵션 운영》
① 상품만기 도래
②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4주 경과
③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됨을 통지
④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총 6주 경과)하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한편,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OPT-IN)하며, 이와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OPT-OUT)할 수도 있다.
※ 단,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페널티가 적용되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참고-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종류 예시
▸개별상품의 위험도(2: 고위험~ 5: 초저위험)를 포트폴리오 내 투자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값으로 디폴트옵션의 위험도를 결정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산출된 값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4단계*로 구분
* 초저위험: 4.3~5.0, 저위험: 3.5~4.2, 중위험: 2.7~3.4, 고위험: 1.9~2.6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사례》
자산군 | 원리금 | TDF¹⁾ | BF²⁾ | SVF³⁾ | 인프라펀드⁴⁾ | ∑A×B | 최종 위험도 |
상품명 | A은행 정기예금 |
B운용사 TDF 2040 |
C운용사 자산배분펀드 |
D운용사 MMF1호 |
E운용사 인프라펀드 |
||
개별위험도(A) | 5 (초저위험) |
2 (고위험) |
3 (중위험) |
4 (저위험) |
2 (고위험) |
||
편입비중 (B) |
30% | 30% | 40$ | 3.3 | 중위험 | ||
100% | 5.0 | 초저위험 | |||||
50% | 50% | 2.5 | 고위험 | ||||
50% | 30% | 20% | 3.5 | 저위험 |
1) TDF(Target Date Fund):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는 방법
2) BF(Balanced Fund): 채권, 주식 등의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 시장전망 및 펀드 내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방법
3) SVF(Stable Value Fund): 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간 내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
4) 인프라펀드(Infra Fund, 또는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Fund):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사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한 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