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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치명적인 질병 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에 걸려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 치명적인 질병(Critical Illness= CI) 보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인 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이러한 보장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 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 발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보험계약자가 치매 또는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대상 계약: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
▸대리인 자격: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지정 시기: 보험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
▸지정 방법: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지정
※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 및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
기타 참고사항
금감원은 그동안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으며,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대리청구인 지정여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비교》
대리청구인 지정 | 대리청구인 미지정 | |
보험금 청구인 | 대리청구인이 청구가능 | 성년후견인이 청구 가능 |
청구인 지정절차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신청 → 심판 → 성년후견인 지정 |
소요시간 | 보험회사 신청시 즉시 가능 | 신청 후 지정까지 몇 개월 소요 |
비용 | 없음 |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 발생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재산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동의서 등 |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의사불능상태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