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41-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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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치명적인 질병 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에 걸려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 치명적인 질병(Critical Illness= CI) 보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인 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이러한 보장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 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 발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보험계약자가 치매 또는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대상 계약: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 

▸대리인 자격: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지정 시기: 보험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

▸지정 방법: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지정 

 

※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 및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 

 

기타 참고사항 

금감원은 그동안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으며,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대리청구인 지정여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비교》

  대리청구인 지정 대리청구인 미지정
보험금 청구인 대리청구인이 청구가능 성년후견인이 청구 가능 
청구인 지정절차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신청 → 심판 →
성년후견인 지정 
소요시간  보험회사 신청시 즉시 가능 신청 후 지정까지 몇 개월 소요 
비용 없음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 발생 
제출서류 신청서, 대리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재산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동의서 등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의사불능상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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