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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개편되면서 주거급여도 변경된 사항이 있어 신청 자격 및 수급 대상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폭 확대되어 올해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가족이나 재산의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위소득의 47%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53만원이 된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1인은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453원이 된다.
지원 혜택
1.임차 가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소득인정금액이 생계보수 선정기준보다 낮거나 같으면 전부 지원이 되고, 수입 인정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소득인정금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를 뺀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2. 자가 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및 고령자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주고,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및 소독까지 지원하고 있다.
3. 청년가구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이고,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급받는 가구로 세대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금액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1인 97만원, 2인 162만 원, 3인 208만 원, 4인 253만 원이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가구원이나 가족 또는 대리인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이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