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투자자들이 P2P 금융상품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례들이 있어 P2P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린다.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1. 금융위(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파인에서 확인해라 2.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3. 고위험 상품 투자 체크 포인트를 기억해라 4. 온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렇게 활용해라 5.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허위 과장 광고 업체를 유의해라 6. 사용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P2P 금융상품 투자에 신중하시기 바란다 7.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한다 ☆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체크포인트 동영상 1. 금융위(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파인」에서 확인해라 무등록업체를 이용하면 해당업체의 위법..
신분증 분실 또는 피싱 의심 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안내해 드린다.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3년 9월부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real-time) 전파 1. 제도 소개 ▸누구에게 필요한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한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개인형 연금저축(IRP)과 연금저축을 불가피하게 중도인출 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린다. ♧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함. *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됨 ⇒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구분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 IRP ①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린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 ①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9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시 불이익 부과 ②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 가능(1회사 1계좌)하며,이미 IRP 계좌가 있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③ IRP 계좌의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됨*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온라인 계좌 개설시 IRP 수수료를 면제 ④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